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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10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상 신청인 E에 관한 배상명령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배상 신청인 E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대금 3,300만 원에서 피고인 A가 변제한 7,784,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5,216,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 데 배상 신청인 E은 피고인 A 등과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매수인 명의: AN) 을 체결한 후 승용차 대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고 BJ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아들인 AN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렇다면, 배상 신청인 E에 관한 배상액은 원심이 손해액으로 인정한 25,216,000원에서 위 자동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E에 관한 부분에는 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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