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3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