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32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0.자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