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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4: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후송 시 사진, 중환자실 치료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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