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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2:32경 화성시 B빌딩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같이 하기로 했던 상수도 공사 일용직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당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및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상호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음. 피해 회복 없고, 이를 위한 노력 없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포함하여 17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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