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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0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중 7회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은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범한 종전 범행들 대부분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의 이전 전과의 범행내용 역시 대부분 야간에 타인의 점포나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대상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점, ④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범행대상 점포 주위를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바,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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