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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C(22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0:30 경 광주 북구 D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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