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7고단2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2세) 과 쌍둥이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5:56 경 평택시 D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전체 길이 약 40cm, 지름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