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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7고단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5: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4 세) 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 직경 약 30cm) 을 손에 들고 프라이팬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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