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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제지와 검문을 부당하다고 여겨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경찰관을 발로 3회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검문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과대망상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B의 얼굴에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발로 B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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