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 N은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선행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그에 따라 발견된 증거들에 의한 현행범 체포도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2면 12행~19행)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