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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2. 5.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H에게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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