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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7. 00:0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택시에서 피고인을 하차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손에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찢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경찰관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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