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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39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E, F, G,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I, K, O, Q, 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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