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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0:5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 종업원인 E을 폭행하던 중 같은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57 세) 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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