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정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13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1 층 110호 복도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E 이 여자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오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