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대퇴골 원위 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