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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2 2014가합4089
동영상회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로서 ‘jtbc 뉴스’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jtbc.joins.com)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2. 9. 17. 새벽 연고를 온몸과 가로 45cm , 세로 15cm 인 배식구에 발라 미끄럽게 한 다음 먼저 머리를 배식구에 집어넣어 뺀 후 상체까지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유치장 밖으로 나온 후 2m 높이의 환기창을 통해 탈출하였는데 6일 만에 다시 검거되었다.

원고가 탈출한 당일 유치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가로 45cm , 세로 15cm 인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위와 같은 크기의 배식구를 통한 탈출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원고의 인권과 모방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CCTV 영상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촬영을 전제로 일부 CCTV 캡처 화면만 언론기관에 공개하였다.

다. 피고는 B 21:46경 ‘jtbc 뉴스’ 프로그램에서「C」라는 제목 아래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에서 탈출한 A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탈주 당시 화면을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 몸통과 배식구에 연고를 발랐고,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을 정리한 뒤 머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자세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머리가 빠져나오자 상체와 엉덩이를 통과시키고 기는 자세로 경찰관 눈을 피하고 외부로 통하는 벽의 창살을 통과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 뉴스(이하 ’이 사건 뉴스‘라 한다)를 방영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나온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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