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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4 2015가단5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책과 인터넷으로 출간하는 잡지인 맥심코리아의 발행인으로 맥심코리아 2014년 B 중 140쪽에 ‘C’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2012. 9. 17. D경찰서 유치장을 탈옥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B 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

위 기사 밑에는 큐알(QR)코드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서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인쇄되어 있는데 큐알(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과거에 JTBC 방송에서 원고가 유치장을 탈옥한 범죄행위를 보도하였던 뉴스영상으로 이동하도록 링크설정(이하잔머리 좋은 죄수 A은 E 뺨치는 요가실력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했다. 165cm 의 작은 체구인 그는 피부 연고를 윤활제처럼 몸과 철장에 바른 뒤, 감방에 있는 가로 45cm , 세로 15.2cm 의 배식구를 미끄러지듯 나갔다. 그러고는 잠든 3명의 간수를 손쉽게 지나쳐 탈출에 성공했다. 수사관은 A이 ‘적어도 1분 내로, 문어처럼 유연하게’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 인간문어는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면서 탈출 6일 후 다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그에게는 ‘F’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정도 요가실력이면 범죄 말고 요가학원을 차리지 그래. ‘이 사건 링크행위’라 한다)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합155호로 잡지출판 및 배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피고가 발행한 맥심코리아 2014년 B 인터넷판 중 140쪽의 큐알(QR)코드와 JTBC 뉴스영상을 연결하는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까지 위 결정에 따라 위 링크를 삭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B 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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