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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3.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삼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현재 골반 및 대퇴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등으로 치료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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