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6. 22:4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본산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