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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6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4: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B K5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함)이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늦게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좌회전 신호가 있기 전 피해자 차량 바로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이동한 후, 위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도산대로 사거리까지 약 850m 구간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같이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마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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