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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14 2018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9:25 경 전 남 강진군 군 동면 호 계리에 있는 게이트 볼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탐 진로에 있는 영글 청과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이 군경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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