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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4고단7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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