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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5고단1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00 경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 E(53 세) 이 피고인에게 “ 이 사람 아” 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사장 F 상대로 확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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