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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가단13896
소나무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C과,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대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심어진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200만 원을 받았다.

다. D은 2017. 5. 10. F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였다.

그 후 F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2017. 5. 24.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200만 원을 반환받고, F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나무를 캐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 4,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입목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입목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이나 나무도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춤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C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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