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C과,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대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심어진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200만 원을 받았다.
다. D은 2017. 5. 10. F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였다.
그 후 F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2017. 5. 24.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200만 원을 반환받고, F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나무를 캐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 4,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C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