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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 또한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①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인 K과 L는 2010. 5.경 P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P은 2010. 5. 31.경 O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1억 2,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목반출기한은 2010. 12. 31.까지로 정한 후 2010. 6. 3. 계약금 3,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피고인이 M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O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발생한 차액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나무의 매수 및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31. O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목반출기한은 2011. 9. 30.까지로 정한 후 2010. 6.경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소나무는 위와 같이 복잡한 전매과정을 거친 점, ②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소나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도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었거나 잔금지급기일 또는 굴취기한이 연장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관계 및 전매과정, 잔급 지급여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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