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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108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G 전 504평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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