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3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Z 임야 48,047㎡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내지 13, 15 내지 2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