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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405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패션엠디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대합실’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2007.경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각 대합실 역시 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2008.경 위 집단상가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선정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 패션엠디가 이 사건 각 대합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개발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제안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8. 8. 13. 피고 패션엠디에게 이 사건 각 대합실 총 면적 676.2㎡를 계약금액 4,521,6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보증금 678,240,000원, 계약기간 2008. 8. 13.부터 2013. 10. 7.까지 5년 55일(영업준비기간 2008. 8. 13.부터 2008. 10. 7.까지 55일 임대기간 2008. 10. 8.부터 2013. 10. 7.까지 5년), 월차임 75,360,000원, 영업업종 여성의류 브랜드 전문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 업종 및 운영 ① ‘을’(피고 패션엠디)의 영업업종은 여성의류(Total Fashion) 브랜드 전문점으로 하고, 브랜드는 H로 한다.

③ ‘을’은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브랜드는 ‘갑’(원고)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업종, 브랜드, 취급품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②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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