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2:12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운행 중이 던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 직접 시간을 확인하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다. 2010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