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은 대구 동구 AI 도로 2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은 대구 동구 AK 대 156㎡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대구 동구 AL 대 179㎡의 소유자이다.
대구 동구 AI 도로 208㎡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O, P, Q, 주식회사 하나주택건설, S, T, U, V, X, Y, Z, AB, AC, AD, AE, AF, AG, AH이 공유하고 있고, 대구 동구 AJ 도로 675㎡는 위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및 피고 N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대구 동구 AI 도로 208㎡ 및 대구 동구 AJ 도로 675㎡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대구 동구 AI 도로 208㎡ 및 대구 동구 AJ 도로 675㎡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각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구 동구 AI 도로 208㎡ 및 대구 동구 AJ 도로 675㎡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