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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8. 30. 22: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들안길네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출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마주편인 수성못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후 정상적인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승용 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중국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금 9,89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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