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2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55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매월 16일 지급),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당시 부가세 지급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부가세 지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 2016. 1. 20., 보증금 4,550만 원, 월차임 6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6일에 지급), 기간 2018. 2. 15.까지’라고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월차임의 부가세 합계 1,800만 원(50만 원×36개월)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중 연체한 2,420만 원(2016. 1.분 275만 원 2016. 2.부터 4.까지 각 7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연체차임액이 3기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합계 4,220만 원(1,800만 원 2,420만 원)과 2016. 5.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1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년 이래 2015.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