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5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왜 시끄럽게 통화를 하냐”라고 소리 지르고 술주정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 20명의 수면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해주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00배, 1,000배를 환불해줘도 나는 못 나간다”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공판 불출석, 전과 누적(업무방해 등 총 벌금형 9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