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6 2015가단9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