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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5가단9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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