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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0. 3. 19.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여 포천시 C 답 1,564㎡, D 답 936㎡ 및 E 답 1,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864,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0. 5. 10. 피고 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1. 8. 10. 합필되어 C 답 3,812㎡가 되었다가, 2011. 8. 16.과 2011. 9. 8. 위 C 답 715㎡, F 답 354㎡ 및 G 답 2,743㎡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는 2011. 9. 27. 원고와 위 토지들이 매도되는 대로 원고에게 4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1. 8. 6. 위 C 답 715㎡를 매도하여 2011. 9. 28. 그 대금 중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위 G 토지는 2012. 5. 11. G 답 1,321㎡와 H 답 1,422㎡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12. 5. 10. 위 G 답 1,321㎡를 매도하여 2012. 5. 24. 그 대금 중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2012. 10. 8. 위 H 답 1,422㎡를 매도한 후 2012. 11.경 그 대금 384,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과정 및 결과, 그 각 매각대금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 14. 11. 13. 이전에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50,000,000원(=490,000,000원-180,000,000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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