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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3가단10023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D 답 2,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4. 11. 29.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후 2013.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4.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얻은 대금 중 각 상속지분(1/6)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를 포함하여 모두 7인이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6인의 지분으로 1/6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인 2013. 11. 8.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250,000,000원)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 각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 대금 250,000,000원에서 원고 A에 대한 기납부 세액 보상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48,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1/6)에 따른 금액인 각 41,333,33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19,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각 22,333,000원(= 41,333,333원 - 19,000,000원, 333원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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