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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9:4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본부세관’ 앞 도로에서 포터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신호위반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소속과 성명, 위반사실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C의 목과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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