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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4362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분양대금 1,7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 납부기한 2014. 10. 17. 1차 중도금 500,000,000원 : 납부기한 2014. 10. 24. 2차, 3차 중도금 : 납부기한 상호협의 제3조(계약의 해지)

1. 甲은 乙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甲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 건에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소유권 이전 전에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3) 甲의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4조(해약금

1. 제3조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乙이 기 납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甲에게 귀속한다.

2. 제3조의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약금과 별도로 乙은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3조 2항의 경우 甲은 을이 이미 납부한(계약금, 연체료 등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도인(甲①) : E빌라 재건축조합 대표 B 시행사(甲②) : 주식회사 신후개발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들과 서울 용산구 C, D 지상에 신축되는 E빌라(이 사건 빌라)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중도금 납부기한인 2014. 10. 24.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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