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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63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4. 24.까지 피고에게 활어 등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630,000원을 마지막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누적 미수금 39,79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799,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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