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15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6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1. 2.부터 2012. 11. 29.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291,766,53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9,000,000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50,766,530원(= 물품대금 291,766,530원 대여금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