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2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93,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기타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과 ‘E’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4. 1. 31.부터 2015. 3. 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49,79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 공급대금 249,7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