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연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제주시 C 임야 6866㎡, D 묘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5. 11. 3. 제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중 4,985㎡(대지면적) 지상에 관하여 지상 1층 건물 2개동(건축면적 및 총면적 936㎡)으로 된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선행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이 사건 선행 건축허가는 그 허가기간이 2017. 11. 1.까지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그 기간 내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 1. 2. 제주시장에 의해 직권 취소되었다.
다. 1) 원고는 2017. 2. 8.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E에 대하여 토지대금 및 수익금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대지면적 6,935㎡)에 관한 지하 1층, 지상 4층 7개동(5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총면적 4,680.98㎡)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용역(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토목 관련 용역(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현황측량, 지질조사,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등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용역대금은 1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토목 관련 용역대금은 7,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