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64,450원 및 그중 54,05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0.부터, 45,7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771-5 지상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체육시설의 토목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여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해기술단(이하 ‘피고 서해기술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회사이고, 피고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고운시티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지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삼지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감리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용역 내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 4. 피고 서해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예진, 효성전기TCS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이엔지와 사이에 총 용역비를 99,441,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 실시설계 및 인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피고 서해기술단은 용역비 68,101,000원에 토목 및 조경 부분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여 2009. 11. 2.경 토목 및 조경 부분에 관한 설계를 완성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3. 3. 이 사건 체육시설에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위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 3. 23. 피고 서해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예진, 주식회사 하나설비설계사무소와 사이에 총 용역비를 56,941,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 실시설계 및 인가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피고 서해기술단은 용역비 19,929,350원에 토목 및 조경 부분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여 2010. 6. 7.경 토목 및 조경 부분에 관한 설계를 완성하였다.
3 원고는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