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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73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 대화명 : E 등)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E’으로부터 한 건당 약 30만원 내지 120만원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2019. 8. 27.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고 함), 즉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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