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10.01 2010고정1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차량을 2009. 10. 12. 18:15 시흥경찰서 목감경찰초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