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4고정4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09. 12. 26. 능곡고등학교 앞 노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