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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30 2013고정7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 08:17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만덕2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차량운행(무인단속기적발)사진조회결과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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